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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총정리

by 건티지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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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법원장, 조희대의 법조 인생과 사법개혁 행보


조희대(曺喜大, 1957년 6월 6일 출생)는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으로 2023년 12월 8일 취임했습니다.
법조 경력 33년 이상을 가진 그는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법관 독립과 재판 지연 문제, 법관 인사 제도 등에서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주요 이력과 학력

구분내용
출생 1957년 6월 6일, 경북 경주(월성군 강동면)
학력 경북고 → 서울대 법대 학사 → 美 코넬대 법학 석사
사법시험 제23회(1981년),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그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낸 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고, 이후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활동하다 대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사법 경력 및 직책

연도직위

 

1986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6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사법연수원 교수
200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 대구지방법원장 및 선관위 위원장
2014~2020 대법원 대법관
2020~2023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2023~ 제17대 대법원장
 

그는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수훈했으며, 2023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행보

2023년 12월 임명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법 개혁 이슈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 법원장추천제 비판: 국제적 유례가 드물고 법률 근거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지를 시사함
  • 재판 지연 해소: 법관 정원 확대(2027년까지 3,584명 목표)와 법조일원화 제도의 현실적 개선 필요성 강조
  • 법조일원화 개편: 법관 임용 요건(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예정)에 대해 "우수 인재 유입 저해" 우려 표명

이러한 입장들은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행정 철학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사건 개입

2025년 4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결정은
그의 사건 처리 방향성과 중립성 유지 의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일자내용
2025.04.22 이재명 사건 대법원 2부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2025.05.01 전원합의체 선고: 2심 유죄 → 파기환송
 

이 같은 신속한 전환과 선고 통지는 정치적 중립성과 대법원장의 책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행보로 주목받았습니다.


저서 및 연구 활동

  • 『남녀의 성전환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 『영업비밀의 침해와 그 손해배상』
  • 『만인상생(萬人相生)』

그는 실무 중심의 법리와 사법 철학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저술 활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비판 및 논란: 미성년 자녀 예금 관련

2014년 대법관 청문회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 예금 보유차명 예금 보유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대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 한도 문제로 인한 명의 분산" 가능성도 언급되었으나,
해당 해명은 다소 아쉬운 태도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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